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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1부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채권 추심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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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채권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및 조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채무의 변제 방법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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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 (채무자 동의 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 관련 자료 요청
금융기관 등[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 (채무자 동의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 관계기관/금융기관 등 소득·재산조사 방식 :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에 일괄 발송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 파악
법원 : (채무자 동의 거부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안내-추심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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