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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조회수: 1683건   추천수: 82건

  •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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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전 제도(안전관리) > 제품안전관리제도 >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관련법령

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2조제6호의2,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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