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휴대전화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 처벌

    조회수: 1002건   추천수: 79건

  •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었는데,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 >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제7호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법

    조회수: 3451건   추천수: 155건

  •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누구든지 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②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종류
    ☞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제한서비스”를 가입해두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 >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9호, 2021. 12. 16.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 소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