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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차종 확인 및 예약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차종 예약 및 취소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대여 차종 확인 및 예약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그 밖의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자동차대여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전단).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후단).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참조].

[예시] 취소통보 시간에 따른 예약금 환급금액

임차예정시간

취소통보 시간

예약금 환급금액

11월 5일

오후 3시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259

예약금 전액 환급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3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참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
Q.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이후, 제주도에 태풍 경보 발령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하자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환급은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차대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취소한 카셰어링서비스 이용대금 환급 요구』).
※ 그 밖에 자동차대여 예약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http://www.ccn.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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