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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도 정신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정신질환자 5.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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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도 정신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입소한 사람이나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퇴소시켜야 합니다.

다만, 입원∙입소한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퇴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원치료,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퇴원∙퇴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①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② 퇴원∙퇴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③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여기서잠깐!

Q. 그렇다면 정신재활시설도 퇴소가  거부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 또는 이용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상담을 통해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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