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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이 내려집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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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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