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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①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②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③ 벼, 과수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위의 농작물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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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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