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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검역조사
선박 검역조사 및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박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승무원 및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이 경우 선박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후단).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선박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대리점의 대표자(규제「해운법」 제33조)에게 선박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2항).
서류검역 및 승선검역
검역소장은 검역을 신청한 선박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본문).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9. 위 1. ~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잠복기 :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4일)
선박 보건위생조사
검역소장은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대상 선박에 대해 검역조사에 준한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5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선박의 장이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6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4항).
선박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선박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하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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