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인 창조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조회수: 740건   추천수: 91건

  • 아이디어는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이용,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하여야 대부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아닐 경우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센터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지원 등
    -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 경영 지원, 금융 지원, 조세 특례 및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사업화 지원 등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17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자목(3)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보조금 지원

    조회수: 638건   추천수: 86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홈페이지나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알아보니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지원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부담하는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공고된 지원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의 세부 지원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사업화 지원 등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3조 참조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별표 1 참조

  • 사업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조회수: 567건   추천수: 75건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했는데 특허출원을 하려니 심사기간이 길어 부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술개발 등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선심사, 일괄심사 등을 신청하면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또는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운영 >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 사업화 지원 등

관련법령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12호, 2020. 5. 18. 발령·시행) 제4조제2호자목(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1-7호, 2021. 3. 31. 발령, 2021. 4. 1. 시행) 제4조제2호자목(8)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33호, 2020. 12. 8. 발령·시행) 제4조제1호라목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