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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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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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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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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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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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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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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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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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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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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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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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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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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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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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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총량 이전
조회수: 469건 추천수: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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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총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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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총량관리사업자는 남아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되,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관련생활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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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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