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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허용총량 이전

    조회수: 469건   추천수: 78건

  •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총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총량관리사업자는 남아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되,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됩니다.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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