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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휴가기간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