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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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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2 대체역의 편입신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역 편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 30세 이하인 보충역 또는 현역병 대상자
2. 예비군 또는 보충역 전역 후 8년 차 이내인 자
3. 30세를 초과했더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
4. 30세를 초과했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수감 중이거나 공소취소 또는 무죄확정을 받은 자
  • 편입신청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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