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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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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할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함)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후단).
·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그 밖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운영 – 회원제 운영 – 회원의 권익 보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위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다만,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
체육교습업자는 위의 규정 외에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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