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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 자원순환보증금
  • 네, 지금도 빈용기를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용기·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병 용량에 따른 보증금액 190ml 미만 70원부터, 100원, 130원, 1000ml 이상 350원까지. 1회용 컵은 300원, 크기 다른 빈유리병 그림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이 분리수거 하는 그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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