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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의 절차 >
행정심판의 절차 그림입니다.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제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의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면).
< 행정소송의 절차 >
행정소송의 절차 그림입니다.
재판기간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단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집행정지의 인용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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