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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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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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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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