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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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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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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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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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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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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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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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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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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대수선의 범위
조회수: 3830건 추천수: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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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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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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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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