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 건축물의 개념
-
- 건축행위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개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 규제 법령 개관
-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주차장법」위반건축물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건..
-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구제
-
- 행정쟁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축물이란?
조회수: 7277건 추천수: 571건
-
-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
네,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