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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파견근로자5,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별적 처우란 무엇인가요?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ㆍ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ㆍ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ㆍ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파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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