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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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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퇴직급여의 지급

    조회수: 6923건   추천수: 1275건

  •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근로관계 종료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 퇴직금 등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44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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