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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쉬거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 근로청소년 4. 휴게ㆍ휴일의 보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쉬거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 네, 근로청소년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 및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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