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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구분

당연적용사업장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가 2021년 7월 1일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개정, 2021. 7. 1. 시행) 부칙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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