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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여성근로자 04  출산전후휴가사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 입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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