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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 여성근로자 03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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