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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조회수: 5279건   추천수: 1405건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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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대책 > 미세먼지 저감 방안 >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법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2조, 제46조 별표 8 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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