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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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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납부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Q. 입찰 단계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는데요. 계약보증금을 또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용역이행보증서 교부에 따른 이행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이행보증서의 교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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