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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결정
규제자유특구 검토 및 의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본문).
※ 다만,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단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3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5조).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지역의 특성·여건 및 시·도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추진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자유특구 지정결과 통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결과 고시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함)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대한 사항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름)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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