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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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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요?

  • 1. 층간소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이란?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의 구분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 피해구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접수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1-2642)로 접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음·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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