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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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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PC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에 해당하나요?
  • A. PC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신고를 한 매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 Q. 편의점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가요?
  • A. 편의점의 매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경우만 1회용품 규제대상 입니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3㎡ 미만인 편의점에도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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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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