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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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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도>
협상
<출처: 조달청(pps.go.kr)-조달업무-용역구매-일반용역 계약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계약이행능력 심사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평가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2.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설계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용역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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