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판시사항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계약의 한 방법인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출 것 등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