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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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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어린이집 설치 05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 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 신청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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