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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대상은 누구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의 대상은 누구이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을 통해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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