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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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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회수: 12585건   추천수: 1710건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1항 및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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