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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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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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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