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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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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외국인투자입지 현황-자유무역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 홈페이지(http://www.fez.go.kr/global/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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