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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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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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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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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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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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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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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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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 입지정보, 외국인투자입지 현황,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임대료 감면 |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
토지분할 허가 면제 |
|
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
|
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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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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