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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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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② 자본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④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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