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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시공사와 다툼이 생겼는데, 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파트 입주 06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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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시공사와 다툼이 생겼는데,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사실조사→ 하자판정(의결) 분쟁조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임의조정(합의권고) → 직권 조정 →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 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 조정 불성립 시 하자심사 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분쟁재정 절차 ① 사건이 접수→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사실조사→ ⑤ 재정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신청, 절차개시, 절차완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공용부분은 180일)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효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 및 분쟁재정 결정의 재정문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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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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