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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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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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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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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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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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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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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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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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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자격 기준 |
특수학교 교장 |
√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 등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특수학교 교감 |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
구분 |
자격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1급)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