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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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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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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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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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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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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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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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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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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감독 및 폐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폐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2항).
구분 |
처분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인가 또는 등록 취소 |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 평생교육과정 폐쇄 √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운영정지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4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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