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건축사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재건축사업의 내용
재건축사업 알아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 없음

▪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당연가입)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주거이전비 등 보상

▪ 있음

▪ 없음

현금청산자

▪ 토지수용

▪ 매도청구

초과이익 환수제

▪ 없음

▪ 있음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조).

조합에 의한 시행

시장·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사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