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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살던 2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며 내진보강도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건물 안전관리 6. 건물의 내진설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어렸을 때부터 살던 2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며  내진보강도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물은 내진보강을 위해 세금 및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건물의 내진설계 지방자치단체장은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물 등 법령으로 정해진 건물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내진보강 지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세감면이나 지진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물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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