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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유가보조금 지원 및 금지 행위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A.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LPG)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조
  • www.easylaw.go.kr Q.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A.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이 차감되거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제1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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