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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www.easylaw.go.kr Q.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를 말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www.easylaw.go.kr 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 www.easylaw.go.k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해당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www.easylaw.go.kr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4조제1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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