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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신고 및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종아동 신고 및 수사절차
  • 실종아동의 신고 및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소속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즉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 또한 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4항).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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