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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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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2. 개인과외교습 신고
  • Q.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과외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Q.  만약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한다면 신고해야 할까요?
  • 아니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 Q. 개인과외교습 신고방법은? 신고예외 대상을 제외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를 적은 후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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