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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서커
    2020.08.01
    저는 지방 재수 독학학원을 6월 29일날 등록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 시설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7월 29일날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31 일까지 할꺼 아니면 지금 나가라 하셔서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비는 6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학원비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 학원을 안간 30,31일 금액을 받을수는 있나요? 그런데 혹시 만약 1개월 초과가 안된다라면 30일이나 31일에 한번 학원을 갔다면 남은 1일은 환불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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