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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화장품 소비자』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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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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