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 생활건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기재내용 확인

    조회수: 7513건   추천수: 2434건

  •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화장품 >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 화장품 확인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조제6호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